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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득이 반토막 안 나도 11월 종소세 고지서는 줄일 수 있다

한이룸 · 2026.11.02 · 읽는 시간 4분

432만 원짜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252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작년 소득 7,000만 원인 셀러의 상반기 소득이 2,600만 원으로 줄었을 때 제가 계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원가와 경비를 뺀 돈입니다. 작년 소득을 반으로 나눈 3,500만 원과 비교하면 26% 줄어든 셈이죠. 반토막도 안 났는데 11월 통장에 180만 원이 남습니다.

계산은 소득공제 1,000만 원에 세액공제·원천징수·이월결손금이 없다고 놓았습니다.

작년 장사로 매긴 중간예납 고지서

세무서는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보냅니다.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올해 장사가 어땠는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세무서는 작년에 잘 번 건 정확히 기억하는데, 올해 고생한 건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법에 고쳐 내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1~6월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작년 세금의 30%에 못 미치면, 그 금액으로 11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처음 받은 고지서는 없었던 일이 되고요.

'30% 미달'이라고 하면 소득이 70%는 줄어야 할 것처럼 읽히죠. 그런데 30%가 걸린 건 소득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고지서가 이미 작년 세금의 절반이니, 고지서 금액으로 치면 60%선입니다. 게다가 소득이 줄면 세율 구간도 같이 내려가서 세금은 소득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고지서 금액 곱하기 0.6

고지서가 오면 금액에 0.6부터 곱하면 됩니다. 432만 원이면 약 259만 원이죠. 다시 계산한 세금이 이 아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계산하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상반기 소득에 2를 곱하고 소득공제를 뺍니다.
  2. 나온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그 세금을 2로 나눕니다.
  4. 6월 말까지의 세액공제·감면과 원천징수 세액을 뺍니다.

맨 앞의 셀러라면 2,600만 원에 2를 곱하고 1,000만 원을 빼서 4,200만 원입니다. 15% 구간이라 세금은 504만 원, 절반이 252만 원이고요.

같은 조건에서 구간별 문턱은 이렇습니다.

  • 작년 소득 3,000만 원: 고지서 87만 원, 상반기 소득 1,260만 원 이하
  • 작년 소득 5,000만 원: 고지서 237만 원, 상반기 소득 1,860만 원 이하
  • 작년 소득 7,000만 원: 고지서 432만 원, 상반기 소득 2,640만 원 이하
  • 작년 소득 1억 원: 고지서 803만 원, 상반기 소득 3,700만 원 이하

작년 소득의 절반과 견주면 16~26% 줄어든 자리입니다. 다시 계산한 세금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돈은 없는데요. 작년 소득 3,000만 원 셀러가 상반기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87만 원 고지서가 0원이 됩니다. 이때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서가 취소됩니다.

재고는 따로 봐야 합니다. 경비로 치는 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라서, 6월 말 창고에 남은 물건값은 빠집니다. 창고가 꽉 찼다고 소득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요.

겨울에 매출이 몰리는 상품

계산식에 들어가는 건 상반기 소득 곱하기 2입니다. 패딩이나 난방용품, 크리스마스 소품처럼 겨울에 몰아 파는 상품이면 이 숫자가 원래 작게 나오죠.

작년 7,000만 원 중 상반기에 2,000만 원을 번 셀러가 올해 상반기에도 2,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계산한 세금은 162만 원, 문턱인 약 259만 원보다 낮습니다. 장사가 작년과 똑같은데 432만 원 대신 162만 원으로 신고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이라고 적지만, 법 조문의 조건은 이 숫자 비교입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면 됩니다.

내년 5월로 넘어가는 180만 원

이건 감면이 아닙니다. 11월에 덜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 치 실제 소득으로 정산됩니다. 하반기 장사가 좋았다면 그때 더 내게 되죠.

그래도 지금 180만 원이 통장에 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돈을 연 12% 대출로 6개월 막으면 이자가 10만 8천 원이거든요. 행사 매출은 정산 주기만큼 늦게 들어오는데, 고지서 마감은 11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전에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경로: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순서로 들어갑니다.
  • 장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장부부터 맞춰 두세요.
  • 납부: 신고한 금액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신청서 없이 일부를 내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이 4분의 1쯤 줄었거나 겨울에 매출이 몰리는 셀러라면, 고지서를 받자마자 이체할 일은 아닙니다. 작년 숫자로 매긴 청구서를 올해 숫자로 따져 볼 시간이 11월 30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대목 사입에 쓸 돈이니 곱셈 한 번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 김윤아 · 매년 11월, 작년의 저에게 청구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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