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같은 광고가 계속 떠요.”
충남 천안의 한 씨가 한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왕새우' 새우 피자 광고를 보고 주문했는데, 도착한 건 멸치만 한 건새우 한 봉지였대요.
광고와 다른 상품이 온 거죠. 포장엔 중국어뿐이었고, 광고에 걸린 쇼핑몰엔 반품 안내가 한 줄도 없었어요.
“광고 화면부터 캡처해 두세요”
인천의 임 씨는 유명 치약인 줄 알고 6만6,875원을 냈어요. 받아 보니 상자엔 'SEMSOQYME'라는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반품하려고 돌아가 봤더니 광고 영상은 이미 지워진 뒤였대요. 증거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광고로 들어가는 해외 쇼핑몰에 주의보를 내면서 제일 먼저 당부한 게 캡처예요. 광고 화면, 주문 내역, 결제 내역을 찍어 두라고요.
올해 상반기 상담만 359건이었고, 6월 한 달이 142건으로 1월의 4.6배예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같은 허위·과장광고가 86건(24.0%)으로 제일 많았고요.
“어, 이 캡처 제 사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려본 가상의 장면이에요. 수제 쿠키를 파는 셀러가 상세페이지 첫 장을 초코칩 초근접으로 찍었어요. 쿠키가 접시만 해 보이게요.
속일 생각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손님이 누르는 캡처 버튼은 가짜 광고만 골라 찍지 않아요. 예쁘게 키운 첫 장도 똑같이 찍혀요.
게다가 광고와 다른 물건엔 반품 시계가 따로 돌거든요. 단순변심은 받은 날부터 7일이지만, 광고와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다른 걸 안 날부터 30일 안에 돌려보낼 수 있어요.
“반품비는 누가 내요?”
광고와 달라서 돌아오는 거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 몫이에요. 네이버페이 판매자 가이드에도 '상품정보 상이' 같은 판매자 귀책이면 왕복 배송비를 가맹점이 낸다고 적혀 있어요.
봉인 스티커를 뜯은 뒤라도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반품 불가' 표시는 효력이 없고요.
라면 봉지 앞면엔 '조리예' 세 글자가 있어요
다시 가상의 쿠키 가게예요. 첫 장 맨 아래에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가 작은 글씨로 달려 있다고 해볼게요.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다는 관행을 잘못이라고 봤어요. 광고 바로 옆에, 크게, 배경과 확 구분되게 쓰라는 거죠.
라면 봉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면에 조리한 사진을 쓰면 사진 근처에 '조리예'나 '연출된 예'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적어야 하거든요.
손님의 캡처엔 첫 장과 그 옆 글씨가 한 화면에 같이 담겨요. 내 첫 장 옆 안내 문구도 라면 봉지 '조리예'만큼 또렷하게 달아 보세요!
— 라면 봉지 앞면 뒤집어 보며 그린 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