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라자다 연동을 켜둔 가게에서 2만 원짜리 크림이 필리핀으로 팔리면, 수수료가 국내 주문보다 1,110원 더 빠집니다. 대신 부가세 신고 때 1,818원을 덜 냅니다.
일반과세자가 직접 택배로 보내는 상품이라면 한 건에 708원이 더 남는 계산이죠. 두 숫자 모두 G마켓이 판매자에게 돌린 공지에서 나왔습니다.
G마켓 라자다 연동 수수료는 5.55%가 더 붙습니다
G마켓은 알리바바 계열 쇼핑몰 라자다에 판매자 상품을 연동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필리핀 다섯 나라에 팔고 있는데요. 올해 1~7월 매출은 필리핀이 46%로 가장 컸습니다.
따로 입점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판매관리 사이트 ESM PLUS에서 판매자 동의 두 개와 상품 설정 두 개를 켜면, 다음 날 0시에 상품이 라자다로 넘어갑니다. 번역은 자동이고요.
값은 판매자 공지의 '서비스 이용료 및 과금' 항목에 적혀 있는데요. "서비스 동의 시, 판매가의 5.55%가 해외판매대행 수수료로 부과되며, 지마켓 수수료와 합산 청구됩니다."
화장품·향수 카테고리 수수료가 13%이니 라자다 주문에는 18.55%가 빠집니다. 2만 원이면 3,710원이고, 국내 주문이었다면 2,600원이죠. 수수료 표만 보면 손이 안 갑니다.
이 5.55%로 사는 건 현지어 번역, 해외 손님 응대, 국제 배송과 통관입니다. 판매자가 할 일은 주문 상자를 인천에 있는 라자다 물류센터로 보내는 데서 끝나죠. 무료배송 상품이라면 택배비는 국내 손님에게 보낼 때도 나가던 돈입니다.
수수료 줄이 하나 더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상품 등록 화면의 스위치 이름이 '제휴사이트 상품 등록(SSG.COM, Lazada)'이라서, 켜면 SSG닷컴에도 같이 걸리거든요. 판매가의 1%는 SSG닷컴에서 난 주문에만 붙습니다.
남는 돈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나옵니다
같은 공지의 첫 줄은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인데요. "LAZADA 판매 연동을 통한 해외 판매 매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2만 원에 팔면 그 안에 부가세 1,818원이 들어 있습니다. 손님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넘기는 돈이죠. 해외로 나간 2만 원에는 이 돈이 0원입니다. G마켓 해외판매 가이드는 이걸 "매출액 9.1%"라고 풀어 적었습니다.
수수료로 5.55%를 더 내고 부가세로 9.1%를 덜 내는 구조입니다. 2만 원에 708원이니, 한 건에 2,000원 남기던 상품이라면 작지 않은 돈이죠.
다만 두 숫자는 통장에 닿는 날이 다릅니다. 수수료 1,110원은 정산일에 바로 빠지고, 부가세 1,818원은 신고 때 가서야 덜 나가는데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입니다.
정산서는 떼어 간 돈만 적는 서류죠. 그래서 정산서만 펴면 해외 주문은 늘 손해로 보입니다. 신고에 쓸 서류는 ESM PLUS의 정산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메뉴에 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내는 부가세는 매출의 1.5% 수준이라, 덜 낼 세금으로 5.55%를 메우지 못하거든요.
통관이 끝난 주문은 반품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공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수출 통관 완료 이후에는 반품/교환이 불가합니다." 현지 손님이 반품을 신청해도 라자다와 G마켓이 처리하고, 판매자에게는 신청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해외 손님의 단순 변심은 인천 앞바다를 건너오지 못하는 셈이죠.
정산도 손님이 상자를 받기 전에 도는데요. 인천 센터에 입고된 날이 배송 완료로 잡히고, 8일 뒤 구매결정, 그다음 날 정산입니다.
그 대신 인천 창고 문 앞에서 되돌아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주문 하나를 상자 두 개로 나눠 보내면 첫 상자만 받고 나머지는 반송합니다. 주문 두 건을 한 상자에 합쳐 보내도 반송이고요.
한 변이 100cm를 넘거나 20kg을 넘는 상자도 받지 않습니다. 주문 뒤 14일 안에 입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뷰티를 파는 가게라면 금지 품목 표부터 열어보세요. 향수, 매니큐어, 미스트, 스프레이, 500ml 이상 액체가 들어 있거든요. G마켓이 6~7월에 연동이 풀린 상품을 세어 보니 화장품·향수가 9%였습니다. 골프(14%), 구기·라켓(10%) 다음으로 많은 축입니다.
연동은 상품별로 끌 수 있고, 상품별 변경은 바로 반영되는데요. 미스트와 대용량 토너만 꺼두고 크림은 켜두는 식으로 고르면 됩니다.
할인값을 플랫폼이 대는 동안 켜둘 만합니다
이코노믹리뷰 보도를 보면 동남아 5개국 주문 건수 상위 30개 가운데 43.3%가 한국 뷰티 제품입니다. 서른 개 중 열세 개꼴이죠.
이 주문을 끌어오는 할인은 플랫폼 쪽에서 나옵니다. 행사 때 얹는 추가 할인과 바우처는 "라자다&G마켓 공동 투자"라고 G마켓 판매자 뉴스레터에 적혀 있거든요. 라자다 정기 행사는 매달 서너 번 열리고, 동의가 켜진 상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들어갑니다.
라자다에는 G마켓 쿠폰 적용가가 아니라 내가 설정한 판매가가 그대로 걸립니다. 쿠폰으로만 값을 깎아 팔던 상품은 그쪽에선 정가로 보이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노출이 안 될 수 있다고 가이드에 적혀 있으니, 판매가 자체를 맞춰둔 상품이 유리합니다.
이 지원은 언제까지일까요? 날짜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G마켓은 올해 1월부터 3월 27일까지 영업손실 698억 원을 냈고, 한 해 전 같은 기간의 다섯 배 수준입니다. 회사는 고객과 셀러를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공지 끝에는 서비스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중단·종료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G마켓 판매자 66만 명 가운데 라자다에 상품을 연동한 곳은 1만 1,500여 곳인데요. 100곳 중 두 곳이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이고, 주문 하나를 상자 하나에 담아 보낼 수 있는 상품이라면 켜는 쪽이 맞습니다. 5.55%는 부가세에서 메워지고, 통관 뒤 반품은 넘어오지 않고, 할인값은 지금 플랫폼이 보태니까요.
금지 품목에 걸리는 상품은 그 상품만 꺼두면 되고, 간이과세자라면 5.55%를 얹고도 남는 상품인지부터 계산해보면 됩니다. 켜는 데 드는 돈은 없고, 끄면 다음 날 새벽에 내려갑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한 달은 켜두고 지켜보면 어떨까요?
— 김윤아 (부가세 신고내역 메뉴를 즐겨찾기에 넣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