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 7천 건.
지식재산처가 AI 모니터링으로 잡아낸 온라인 위조상품 숫자예요. 지난해 한 해 기록이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2만 4천 건을 넘었죠.
지난 #94에서 정한눈 기자가 '짝퉁 신고했는데 76.8%는 또 올라왔어요'로 브랜드 쪽 속사정을 그렸는데요. 그 뒤 국정감사에선 질문의 방향이 손님 쪽으로 돌았어요. 이미 짝퉁을 사 버린 사람은 알림을 받는지, 환불은 어떻게 되는지가 지재처 국감과 공정위 국감 두 곳에서 연달아 나왔거든요.
차단 목록을 들고 간 의원의 한마디
조지연 의원은 지재처에서 차단한 판매글 목록을 받아 직접 검색해 봤대요. 당근마켓에서 막힌 위조 의류가 최근까지 팔리고 있었고, 옥션에선 같은 판매자가 같은 물건을 다시 올려 두었더라고요.
"차단됐다고 하는데 어제도 버젓이 팔고 있더라."
그럼 이미 산 사람은요? 지재처가 낸 답변엔 기존 구매자에게 판매 사실을 한꺼번에 알리는 별도 절차는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후기 믿고 산 유아 크림 한 통
공정위 국감에선 김형연 의원이 손님 한 명의 사연을 꺼냈어요. 후기를 믿고 독일 브랜드 유아용 크림을 샀는데, 바른 아기에게 발진이 났고 정품과 색이 달랐다는 이야기였죠.
"가품을 산 고객에게 적발 사실을 알리나요?" 증인석의 쿠팡 주성원 총괄부사장은 "통지를 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는 말이 나오자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알리는 건 아니고, 유형에 따라 나눠 조치한다고요.
몰마다 다른 짝퉁 환불표
그럼 가품 환불은 어디서나 같을까요? 지디넷코리아가 정리한 몰별 기준을 몰 하나에 한 줄씩, '환불 방식 / 기한' 순서로 놓으면 이래요.
- 쿠팡: 가품 판정 시 반품 처리로 구매액 환불 / 기한은 정리표에 없음
- G마켓: 일반 상품 100%, 해외 직구 명품은 결제가의 200% 환불 / 기한은 정리표에 없음
- 11번가: 협력 브랜드 상품은 '위조품 110% 보상제'로 전액 환불에 10% 포인트 / 3개월
- 네이버쇼핑: 가품 판정 시 반품 처리로 구매액 환불 / 구매 후 1년 안 신고
같은 짝퉁인데 몰마다 메뉴판이 따로 있는 셈이죠. 국감에선 판 쪽이 회수하고 돈을 돌려주는 게 상식인데, 지금은 그 조치가 플랫폼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공정위원장의 여섯 글자 대답
김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숙제를 냈어요. 가품이 적발되면 산 사람에게 알리고, 회수하고, 환불하는 일을 모든 플랫폼이 같은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안을 검토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알림이 맨 앞에 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모르고 가품을 산 사람의 58.6%는 환불 신청을 안 했는데, 그중 60.4%가 절차가 복잡하거나 오래 걸려서라고 답했거든요.
그러니 보고서가 나오면 '산 사람에게 먼저 알린다'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그때까지도 신고 기한은 몰마다 따로 갑니다. 자주 쓰는 몰의 가품 신고 기한 하나, 오늘 메모장에 적어 두세요!
— 화장대 크림 뚜껑을 하나씩 다 열어 냄새 맡아 본 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