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2만원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한 답입니다. 판매자 부담 할인에 수수료를 어느 금액으로 매기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점주가 제 돈으로 5천 원을 깎아준 2만 원짜리 메뉴, 손님이 실제로 낸 돈은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오세희 의원 계산으로는 수수료율 7.8%를 2만 원에 매기면 1,560원, 1만 5천 원에 매기면 1,170원입니다. 한 건에 390원 더 나간 셈이고, 실제 결제액 대비로는 10.4%죠. 배달 한 건에 390원이면 단무지값은 넉넉히 넘습니다.
배달앱 얘기로 들리지만 오픈마켓 셀러도 같은 계산기를 씁니다. 지난 #97에서 G마켓 핫딜 쿠폰을 다룰 땐 G마켓이 낸 쿠폰이 주제였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내가 낸 할인입니다. 11월 행사에 '판매자 부담' 할인을 걸기 직전이라 더 궁금한 대목이고요.
공정위는 할인 후 금액이 맞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이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치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자기 돈으로 할인하면 할인 비용을 내고, 생기지도 않은 매출에 수수료까지 내게 된다는 이유였죠.
공정위 표현은 이랬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요.
그 판단 근거에 오픈마켓 셀러가 반길 문장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쿠팡도 쇼핑몰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다는 겁니다. 배민·요기요 같은 다른 배달앱도 대부분 할인 후 금액 기준이고요.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같은 방식을 유지해 왔고,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국감장에서 "다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을 양해해달라"고 했죠. 회사는 산정 방식을 입점업체에 충분히 고지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할인 후 기준이 보통이고, 쿠팡이츠가 예외라서 국감에 불려 나온 셈입니다.
20% 할인의 원가는 20%보다 작습니다
할인 후 기준이 왜 반가운지는 숫자로 보면 바로 보입니다. 2만 원짜리 상품에 수수료율은 계산 편하게 10%로 치겠습니다(부가세 제외).
평소엔 수수료 2,000원에 원가·배송비까지 빼고 5,000원이 남는 상품이라고 해보죠. 여기에 판매자 부담으로 20%, 4,000원을 깎아줍니다.
수수료가 할인 후 금액 1만 6천 원에 붙으면 1,600원입니다. 수수료가 400원 줄었으니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할인값은 3,600원이에요. 남는 돈은 1,400원이고요.
할인 전 2만 원에 그대로 붙으면 수수료는 2,000원 그대로입니다. 남는 돈은 1,000원으로 떨어지죠.
같은 20% 딱지인데 한 건에 남는 돈이 1,000원이냐 1,400원이냐로 갈립니다. 100건 팔면 4만 원 차이인데요. 행사 끝난 정산일에 웃느냐 한숨 쉬느냐가 이 정도에서 갈리더라고요.
할인 후 기준이라면 깎아준 4,000원 중 400원은 플랫폼이 수수료로 덜 받아가는 셈입니다. 마진표의 할인 줄에 4,000원 대신 3,600원을 넣으면, 같은 마진 안에서 할인 폭을 조금 더 잡을 여유가 생기죠.
확인은 지난달 정산서 할인 주문 한 건이면 됩니다
플랫폼마다 할인 이름도, 정산서 항목 이름도 다릅니다. 그래서 공지문을 뒤지는 것보다 내 정산서에 찍힌 숫자 하나가 제일 빠릅니다.
지난달 주문 중에 내가 할인을 걸어서 팔린 주문 하나를 고릅니다. 그 줄에 찍힌 판매수수료를 할인 후 금액으로 나눠보면 되는데요.
나온 숫자가 내 카테고리 수수료율이면 할인 후 기준입니다. 할인 전 판매가로 나눠야 수수료율이 맞아떨어지면 할인 전 기준이고요.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으로 찍혀 있다면 수수료율의 1.1배가 나오는데, 그것도 같은 뜻입니다.
위 예시라면 수수료 줄에 1,600원이 보이면 할인 후, 2,000원이 보이면 할인 전이죠.
G마켓·옥션은 ESM PLUS > 정산관리 > G마켓·옥션 판매 진행내역에서 주문 한 건을 열면 '공제금 판매자 할인'과 서비스이용료가 한 화면에 나옵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나눗셈 한 번이면 끝나요.
대조할 주문은 플랫폼이 낸 쿠폰이 안 섞인 걸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플랫폼 쿠폰까지 붙은 주문이면 어느 할인 때문에 숫자가 달라졌는지 헷갈리거든요.
3,600원으로 다시 짜는 11월 할인표
나눗셈이 할인 후 기준으로 나왔다면, 11월 할인율은 '할인액에서 아낀 수수료를 뺀 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마진표에서 할인 줄 하나만 고치면 되는 일이죠.
혹시 할인 전 기준으로 나왔다면 그 주문번호를 들고 판매자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공정위가 이미 실제 거래금액이 기준이라고 봤으니, 질문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행사 신청 버튼보다 지난달 정산서를 먼저 열어 보세요. 나눗셈 한 번이면 11월 할인율을 내 숫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김윤아 · 할인율보다 수수료 줄 옆의 나눗셈을 먼저 믿는 사람